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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혐의 처분 직장상사(여성)와 2년 전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었는데, 2년이 지나서 강간을 당하였던 것이라고 고소를 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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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직장상사(여성)와 2년 전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었는데, 2년이 지나서 강간을 당하였던 것이라고 고소를 당하였으나 무혐의 처분된 사례
2변론활동
의뢰인(피고소인)은 금융회사에 다니는 회사원이었는데, 10살 연상의 직장상사와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2년 전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었는데 2년이 지나서 강간을 당하였던 것이라고 고소를 당하였음
피고소인과 고소인은 같은 직장에서 알게 된 사이로서, 10년의 나이 차이가 나지만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냈으나, 고소 당시 피고소인의 변심이 문제되면서 고소인의 보복성 고소로 판단되었음
고소인이 그간 피고소인에게 보냈던 문자메시지, 편지, 같이 여행을 다녔던 자료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2년 전의 성관계가 강간이 아니었음을 적극 주장
3사건결과
피의자의 주장, 제출자료들의 신빙성이 인정되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종국처분 되었음
한편, 피고소인도 맞고소를 하여 고소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4의의
남녀관계에서 변심은 항상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요즈음 성관련 사건이 엄벌되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변심에 대한 보복으로 고소를 한 사건이었으나 근본적으로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생성되었던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