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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벌금 도교법위반(음주운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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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건
2변론활동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운전거리도 짧은 점 등 정상관계 대한 적극적인 변론활동을 전개하였음
3사건결과
의뢰인은 ‘벌금형’처분을 받음
4의의
의뢰인은 과거에도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이 선고될 우려가 있었음에도, 간곡한 변론활동으로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건전하게 사회생활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