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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혐의없음 민원인과 몸싸움한 직원에 대한 상해 고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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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의뢰인은 A공사 부서장인데, 사무실에 무단침입한 민원인 사이에 몸싸움을 하던 중 민원인에게 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상해’로 기소된 사건
2변론활동
의뢰인은 민원인을 설득하면서 옷소매를 잡아끈 사실이 있을 뿐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민원인은 사건 발생 후 상당시일 경과 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등에 관해 적극적인 변론활동을 전개하였음
3사건결과
의뢰인들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처분을 받음
4의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변론활동으로 의뢰인들이 억울한 누명을 벗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