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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혐의없음 명예훼손·모욕 고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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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의뢰인은 같은 학과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2년이나 사귀었는데 잠자리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상하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었고, 같은 날 SNS에서 고소인이 성관계가 없다는 것을 ‘스님’으로 표현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모욕’으로 고발된 사건
2변론활동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대화의 진행 과정상 의뢰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던 점, 대화 당시 고소인의 성관계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사실은 없는 점, 사건 당시 제3자가 고소인과의 대화를 듣고 있다고 보기어려워 공연성이 없다는 점 등에 대한 변론활동을, 모욕에 대하여는 도소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점에 대한 변론활동을 각 전개하였음
3사건결과
의뢰인은 명예훼손에 대하여는‘혐의없음’처분을, 모욕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처분을 각 받음
4의의
적극적인 변론활동으로 의뢰인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