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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혐의없음 상사와 다툰 직원에 대한 업무방해 고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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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의뢰인은 회사의 배차업무에 불만을 가지고 찾아가 고소인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업무방해’로 고소된 사건
2변론활동
의뢰인과 고소인은 상호 모욕혐의로 소송중인 점, 의뢰인의 행위가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에 대한 적극적인 변론활동을 전개하였음
3사건결과
의뢰인들은 ‘혐의없음’처분을 받음
4의의
신속하고 면밀한 변론으로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정상적인 업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